에너지바우처 제도 뭐길래?…"겨울철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구매 가능, 신청 대상·기간은?"

입력 2018-11-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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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출처=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16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1인 가구에는 8만6000원, 2인 가구에는 12만 원, 3인 이상 가구에는 14만5000원의 에너지바우처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작년보다 1인 가구는 2000원, 2인 가구는 1만2000원, 3인 이상 가구는 2만4000원 늘어난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혜택은 현금이 아닌,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혜택은 내년 5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약 60여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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