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실제 물가 반영엔 시차 있을 듯

입력 2018-10-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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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행한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실제 유가 인하로 이어지기까지는 약 2주가량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휘발유·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년 5월 6일까지 1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LPG와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석유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0일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은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에 공급받은 재고 물량이 있어, 유류세가 인하되는 6일부터 즉시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 구조상 주유소에서 구입한 재고 유류가 소진되는데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로 유류세가 인하된 가격이 반영된 유류가 시중에 유통되는 데까지도 2주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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