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양육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

입력 2018-10-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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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합의를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에서 정해야 한다.

법원은 아빠보다 엄마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렇게 정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아빠는 아이를 맡아 키우게 된 엄마에게 매달 아이의 양육비를 보내줘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양육비에 관한 획일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참 어렵다. 하지만 법원이 결정하거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기준은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 아이의 나이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각각의 경우 평균적인 양육비 수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부의 합산 소득이 400만 원 정도이고 아이의 나이가 6세라면 이 아이의 표준양육비는 113만 원 정도이다.

다음으로 엄마와 아빠가 양육비를 부담할 비율을 정하게 된다. 아이를 양육할 책임은 아빠, 엄마 모두에게 있어서 엄마에게 당장 수입이 없더라도 일정한 비율의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 아빠가 부담할 양육비 비율을 60%로 정했다면 아빠는 엄마에게 매달 아이의 양육비로 68만 원 정도(113만 원 x 60%)를 보내줘야 한다.

간혹,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많이 해주는 대신 앞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하는 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아빠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도 매달 양육비를 받는 것보다 이혼하면서 한 번에 많은 돈을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아빠 입장에서도, 매달 일정한 돈을 보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 이혼할 때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향후 양육비 지급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합의를 하면, 아빠 입장에서는 이혼 이후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빠는 여전히 양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일 이렇게 합의를 하고 몇 년이 지난 이후, 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한다면 법원은 아빠에게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부가 양육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법원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실제 필자는 이렇게 합의를 하고 몇 년이 지난 다음 양육비 청구를 당한 아빠의 사건을 몇 건 접해 보았는데, 법원은 청구를 받은 이후부터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이혼하면서 엄마가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아이들이 직접 아빠에게 자신들의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엄마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한 다음 아이들을 내세워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다음 바로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그때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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