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보호기간 10년으로 연장...“강산도 변할 기간...5년 내 폐업이 대다수”

입력 2018-10-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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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의 계약 보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지만 상가 시장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지난달 20일 상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약 2주가 지났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상문제로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이 폭행사태로까지 비화됐던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하고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재계약을 목전에 두고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된 만큼 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상가시장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선 현재 자영업 자체가 5년 이상의 지속성을 지닐 수 있는 점포가 많지 않아 스스로가 개정안의 영향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임차인, 혹은 임대인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가 시장에서는 10년 뒤 재계약보다는 5년 안 폐업이 더욱 급한 걱정이다. 4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 기업의 5년 내 폐업률은 숙박·음식점업이 82.1%, 도·소매업이 75.8%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이 선임연구원은 “개정안이 체감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는 최근 임대차보호법보다도 RTI(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 강화로 인한 대출 규제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조사 전문업체인 부동산도서관의 정은상 대표 역시 “최근 상가 시장의 화두는 오피스 건물을 수선해 주거시설로 공급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와 세제에 관한 부분에 쏠려있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일부 긍정적 효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업계에선 영향이 미치기까지 긴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다할 반응을 현재로선 찾아보기 어려운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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