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남북, DMZ 평화지대화ㆍ서해해상 평화수역화 등 군사적대 종식

입력 2018-09-1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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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내 모든 GP 철수…공동유해발굴ㆍ한강하구 공동 어로수역 지정 등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또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 후 교환했다.

구체적으로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서해해상 평화수역화 △군통신선 복구 △서해지구 군통신선 및 경비함정 간 국제상선 공통망 정상화 합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시범적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공동유해발굴 △적대행위 중지 등 세부 추진방향에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남북은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폭의 완충 지대를 형성해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까지,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고정익(동부 40km·서부 20km)과 회전익(10km) 항공기, 무인기 (동부15km·서부10km), 기구(25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여객기 운항과 산불진화·환자수송 등에 대해서는 예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북은 우발적 충돌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상·해상 5단계, 공중 4단계의 남북 공통된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km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JSA 비무장화와 관련해서는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10월 1일부터 20일간의 지뢰제거를 시작으로 약 한 달 간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남북이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위해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올해 내 지뢰·폭발물 제거하고 도로를 개설해 유해발굴은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7개월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남북은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와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올해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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