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어린이집 학대' 신고…학부모들 "숟가락 돌려쓰고 얼굴 폭행…하루치 영상에만 수차례"

입력 2018-09-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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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여아의 얼굴을 때리자(위) 여아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모습(아래).(연합뉴스)
▲구미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여아의 얼굴을 때리자(위) 여아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모습(아래).(연합뉴스)

경북 구미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2일 구미경찰에 따르면 학부모 2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보육교사가 아이 얼굴을 때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집어넣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곧바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학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여아의 얼굴을 때렸다. 또 다른 아이가 먹다 남긴 음식을 먹이거나 숟가락 한 개로 여러 아이에게 먹이는 모습도 담겼다. 이 밖에 보육교사는 낮잠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를 강제로 끌어당겨 다리로 제압하고는 강제로 재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학부모는 "10일 하루 분량의 CCTV 영상만 확인해도 학대 장면이 수차례 나왔다"며 "친구한테 팔을 물린 딸의 입에 보육교사가 10여 차례 손가락을 넣고 흘러내린 침으로 상처 부위를 문지르기도 했다"며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아이의 침을 이용했다'는 보육교사의 해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7∼8월 아이들이 구내염이나 눈병에 걸린 것도 이 같은 비위생적인 행위 때문으로 추측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연합뉴스에 "할 말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후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구미에서는 지난달 22일에도 고아읍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잠을 안 잔다"며 아이의 머리를 누르고 얼굴에 이불을 씌우는 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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