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 100일 집중단속'...관련 사범 648명 검거ㆍ구속 18명

입력 2018-09-06 13: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최근 100일간 몰래카메라(몰카)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통해 관련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 유포사범 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536개를 각 지방경찰청에 배분해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22개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확인될 경우 즉각 방통심의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가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97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979건)보다 2.3% 감소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불법촬영은 2천125건에서 2천5건으로 5.6% 줄었다. 불법촬영 피의자 구속률은 1.4%에서 2.8%로, 기소의견 송치율은 70.5%에서 73.9%로 높아졌다.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 단속과 더불어 가정폭력 현장 대응도 강화했다.

실제로 7월 한 달간 가정폭력 가해자 퇴거,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한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6% 증가했고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14% 늘었다.

뿐만 아니다. 연인 간 데이트폭력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상반기보다 41.8% 늘었고 일평균 형사입건도 22.6% 증가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스토킹 신고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일례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고, 서면 경고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신변보호, 접근금지 가처분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여성 경찰 비율을 종전 18.3%에서 22.9%까지 확대했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은 여성 비율도 각각 47%와 11%까지 높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당면 현안인 사이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인 만큼 수사 속도와 결과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45,000
    • -3.18%
    • 이더리움
    • 2,663,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373,100
    • +0.84%
    • 리플
    • 1,760
    • -3.35%
    • 솔라나
    • 105,100
    • -4.54%
    • 에이다
    • 283
    • -11.01%
    • 트론
    • 490
    • -0.81%
    • 스텔라루멘
    • 313
    • -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5.33%
    • 체인링크
    • 12,100
    • -3.66%
    • 샌드박스
    • 88.29
    • -5.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