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중국·EU 수출시 단기수출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입력 2018-08-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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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3분기 수출 성장세 유지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북미, 중국, 유럽연합(EU) 등 우리 주력 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단기수출보험 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내 수출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이어주는 긴급 수출지원 마케팅 프로그램도 연장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3분기 수출 성장세 유지를 위해 이달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무역보험·수출마케팅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북미, 중국·홍콩, EU 등 주력 시장 수출 시 결제 기간 2년 이하 단기 수출기업에 수출대금 미회수 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신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해당 혜택은 신흥시장에 한정됐다.

아울러 기존 수입자 한도에 대해서는 10% 일괄 증액할 방침이다.

또 올해 6월 한시적으로 가동했던 긴급 수출지원 마케팅 프로그램을 9월 말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 기업당 '바이어 1개사 바잉오퍼(매입 제안) 3건'을 추가 발굴하고 거래 성공까지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지사화 사업' 1만800여 건(약 100억 원)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580여 개 기업에 12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9월에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별·기업별 수출상담회를 연달아 개최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민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등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 확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력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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