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이 뭐길래.. 신차 고장나면 교환ㆍ환불

입력 2018-08-01 07:40 수정 2018-08-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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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후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ㆍ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차값의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가 신차를 등록할 때 납부한 취득세와 번호판 비용도 돌려줘야 한다.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가 2번, 일반 하자가 3번 발생하고, 이를 수리 했음에도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ㆍ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엔진과 변속기 등에 이상이 생긴 경우 중대 하자 발생으로 간주한다.

교환과 환불을 결정하는 중재는 자동차안전ㆍ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국토부는 심의위원회 위원 절반 이상을 자동차 관련 기술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으나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이나 성능 개선 등의 이유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고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땐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수명을 주행거리 15만㎞로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한다. 3000만 원에 산 차량으로 1만5000㎞를 주행했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2700만 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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