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세 번째 보석 호소…배임수재 혐의 일부 부인

입력 2018-07-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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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명목으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신 이사장은 지난 2일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된 후 세 번째로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혐의로 2016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신 이사장은 “2년여 동안 수감 생활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가 크다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저체온증이 있는지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고, 여름에 선풍기 바람만 쐐도 손발이 비틀어져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을 받아주신다면 앞으로 있을 재판을 성실히 임하고, 사회에 공헌하며 여생을 살겠다”면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은 이날 함께 진행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용역업체 BNF통상을 통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8억4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BNF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전액을 배임수재 금액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다”며 “컨설팅 계약 금액 모두를 배임수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BNF통상과의 계약은 다른 업체들과 맺은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유독 네이처리퍼블릭과의 계약만 허위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은 BNF통상을 통해 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옮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8억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NF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과 맺은 컨설팅 계약을 허위로 보고 용역 대금 전액을 로비 금액으로 판단했다.

1심은 수재 금액 8억4000여만 원을 모두 인정했으나, 2심은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재액을 신 이사장이 직접 받은 금액으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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