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ㆍ배임' 롯데 신영자 "다시 재판하라"

입력 2017-12-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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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등으로부터 수 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아들 회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초밥집 프랜차이즈,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 이사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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