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횡령ㆍ배임' 롯데 신영자 "다시 재판하라"

입력 2017-12-07 1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등으로부터 수 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아들 회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놓고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초밥집 프랜차이즈,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 이사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53,000
    • +3.76%
    • 이더리움
    • 3,594,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339,000
    • -0.15%
    • 리플
    • 1,941
    • +6.3%
    • 솔라나
    • 153,100
    • +5.15%
    • 에이다
    • 305
    • +3.74%
    • 트론
    • 463
    • +0%
    • 스텔라루멘
    • 264
    • +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10
    • +1.57%
    • 체인링크
    • 16,840
    • +3.63%
    • 샌드박스
    • 51.21
    • +4.0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64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16
    • 3 Stonk 인기지수 311
    • 4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29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