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9년 최저임금, 분노ㆍ허탈감…취약계층 일자리 빼앗는 결정”

입력 2018-07-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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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논평 낸 중기중앙회 “양극화 심화할 우려 크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며 논평을 발표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0.9% 올라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됐다. 결정된 8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연합회 2명, 경총 2명, 중기중앙회 2명, 가구업계 1명, 여성경제인 1명, 택시운송조합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GNI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 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논평에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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