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고의’ 판단…검찰고발

입력 2018-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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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콜옵션 공시누락은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쟁점이 된 2015년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감리를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젠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에 대해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를 통해 회사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부여한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2014년까지 공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주된 지적사항이었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부당 변경에 대해서는 이번 금감원의 조치안으로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보고 감리를 재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2015년 회계처리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투자회사로 변경한 점을 지적하면서 변경 전 후 어느 회계처리가 적절한지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한다”며 “기존 안건을 명확히 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논의했지만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커 외감법에 따라 금감원에 혐의감리를 재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선위 요청에 따라 감리를 해당 혐의에 대한 감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증선위는 감리의 기한이나 조치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지만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거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재무제표 상 회계 분식이 아닌 주석 등 주요정보 누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를 수행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 감사업무를 4년간 제한했다. 관련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서는 각각 검찰고발·통보 조치하고 삼성바이오 및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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