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가임대차보호법’ 연내 처리 ‘한목소리’

입력 2018-07-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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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4건 계류 중…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의원들 ‘통과’ 약속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임대차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와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국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대거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등 239개 단체는 이날 출범식에서 조속한 상가법 개정을 촉구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종전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가법개정본부는 “현행 상가법하에서는 한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자리를 잡아도 5년 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2015년 5월 상가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회수는 가능해졌지만 임대료 폭등과 법의 사각지대 등 문제로 여전히 권리금 회수를 온전하게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24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아직도 상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이렇게 국민운동본부까지 출범하게 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건물주들이 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를 올려 사업의 문을 닫게 하는 건 범죄 행위”라며 “왜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도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역시 “중소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임대료 부분은 국회가 노력하면 분명히 개선할 수 있다”며 “적정한 임대료로 상가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인 추혜선 의원은 “여야가 법 개정을 든든히 약속해 주셨는데 올해는 꼭 상가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정의당이 임꺽정이 돼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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