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투신, 수색 이틀째 재개 '오전 8시 45분께 수색 돌입'

입력 2018-07-10 10:15 수정 2018-07-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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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도재난안전본부, KBS 뉴스 캡처)
(출처=경기도재난안전본부, KBS 뉴스 캡처)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다 한강에 투신한 스튜디오 실장에 대한 수색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부터 구조용 보트 2대와 구조대원 20여 명을 동원해 투신 추정 지점인 미사대교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A씨는 수색 첫째 날 소방당국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이날 내린 비로 한강의 물살이 빨라져 서울 광진이나 동작 방면으로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과 협업해 어제와 비슷한 40명 정도가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대원들이 잠수하며 수색작업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헬기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남양주 경찰서는 9일 오전 9시 20분께 경기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하얀 물체가 다리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조사 결과 A씨 소유의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안에서는 A4용지 1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유튜버 양예원으로부터 3년 전 노출 촬영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이에 무고 혐의로 양예원을 맞고소한 상태였다.

A씨는 3년 전 양예원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양예원의 일방적인 성추행 주장에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6일까지 A씨를 5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양예원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마포경찰서는 투신한 인물이 A씨가 맞는지, 그가 사망했는지를 확인한 뒤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A씨가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양예원 사건에서 A씨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며 A씨에 대한 수사는 그대로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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