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1인7표제라는데… 투표절차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18-06-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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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 당일인 오늘(13일) 투표 시간과 절차, 그 방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는 1인7표제가 적용돼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12곳 선거구(서울 송파을·노원병, 인천 남동구갑,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에는 1장이 더해져 총 8장의 투표용지가 지급된다.

서울 노원병,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등 5곳은 보궐선거, 나머지 7곳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곳으로 재선거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등 5장,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선관위는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깔을 다르게 해 혼선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투표 시간은 1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이며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기재돼 있다면 투표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사전투표와 달리 선거 당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우원회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투표소에 가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먼저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을 뽑는 투표용지 3장을 받아 1차 투표를 마친 뒤 지역구와 비례대표 광역 및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4장을 받아 2차 투표를 한다.

기표소 내 사진 촬영 혹은 투표용지 촬영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단 V자나 엄지를 그리는 포즈,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인증하는 사진 촬영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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