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위한 공인중개사무소 ‘글로벌 부동산’ 250곳으로 확대

입력 2018-05-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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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재 223곳에서 올해 250곳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해 왔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시 거주 외국인은 27만3000여 명이다.

현재 223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70), 일어(35), 영어·일어(9), 중국어(4), 영어·중국어(3), 기타 언어(2) 등이다. 자치구별 현황은 용산구 62개소, 강남구 27개소, 서초구 18개소, 마포구 14개소, 송파구 12개소, 기타 자치구 90개소 등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오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작성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가 듣기, 말하기, 쓰기가 포함된 언어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60점 이상 자 중에서 지정된다.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또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해당 업소를 홍보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는 오는 7월 중에 지정증과 홍보로고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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