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감정평가 할 수 없다”···공인중개사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 위법 판결

입력 2018-04-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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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수행한 시세확인서 발급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1단독 윤지상 판사)에 따르면 A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도씨는 지난 2014년 10월30일경 법원 제출용 시세확인서 작성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방식으로 시세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해당 부동산의 2012년도 당시 경제적 가치를 24억7천만원으로 표시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았다.

시세확인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로, ‘공인중개사법’상 시세확인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법원은 이번 사안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인중개사 도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감정평가업계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 및 합리적·능률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김순구 감정평가협회장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법적인 감정평가행위가 근절됐으면 한다”면서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원의 파산대상자 자산의 시가확인서를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공하는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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