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8500만원으로 완화...다자녀가구 최대 4억 원 대출

입력 2018-04-24 10:33 수정 2018-04-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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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 3%대 고정금리로 최대 30년간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현재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소득 8500만 원까지는 저렴한 금리의 정책모기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자녀가구에 한해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늘려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1자녀부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민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은 현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애초 정부는 소득 기준을 1억 원까지 완화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고소득자 지원 비난을 고려해 철회했다.

다자녀가구도 자녀 수에 따라 현 소득기준인 7000만 원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자녀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 8000만 원으로, 2자녀는 9000만 원으로, 3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대출액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지금은 자녀 수 무관하게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아예 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까지 보금자리론으로 최대 4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는 2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당의 요청으로 1자녀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신혼(결혼 7년 이내) 여부, 다자녀가구 여부에 무관하게 △소득요건 7000만 원 이하 △구입 주택 6억 원 이하 △최대 대출액 3억 원 이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 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차주가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 한도로 금리,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도 내놓기로 했다. 이로써 매년 8000명이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제2금융권에 변동금리 상품을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도 출시한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약 5000억 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주택보유 여부에 무관하게 제공하던 적격대출을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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