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의회 해산권’ 포함 개헌안 확정

입력 2018-04-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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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개헌안 합의, 9월 국민투표 실시 목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3(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 로드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4.3(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3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 사실상 의원 내각제 도입안을 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특권화된 권력을 내려놓고, 권력에 무거운 정치적 책임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권력개조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책임총리를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갈 것”이라며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무총리 권한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에 부여된 현행의 헌법적 권한 대로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면, 총리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보다, 또 다시 대통령만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책임 총리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총리제 권력균형의 원칙에 따라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견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관한 입장은 앞으로 책임총리가 실질적인 내각을 통할하는 그런 관점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국회 해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내각제보다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현행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기존 면책 특권도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 검토를 검토하되, 정치적 악용 방지 제도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당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국회 헌정특위 활동 마감기한인 6월 말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 발의를 완료하고, 오는 9월까지 개헌 국민투표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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