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입찰 담합 14개사에 과징금 108억 원

입력 2018-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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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제재…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 ㆍ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을 담합한 입찰참여사 14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108억2200만 원을 부과하고, 11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 참여한 14개 사업자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건의 입찰에서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했다.

14개 사업자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해당 기간 총 계약금액은 약 360억 원이다.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해당 입찰을 담합 대상으로 정한 후,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2009년 당시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10개사가 최초 협약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시작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합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에 가담한 업체들은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사전에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참여사를 정했다.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 비용을 고려, 입찰 탈락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합의가담 업체들은 사전에 정한 낙찰 예정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했으며, 낙찰자 결정 이후에는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각 사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사다리타기를 통해 결정된 낙찰예정사의 담당자가 투찰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참여사 담당자들에게 유선으로 통보해 주는 방식이다.

답합 종료 후 입찰 건과 비교할 때, 이 건 담합으로 입찰참가 업체수가 줄어들고, 투찰 가격이 상승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경쟁이 이뤄진 입찰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각 사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입찰참가 업체수가 많았으며, 투찰가격 역시 낙찰 하한율인 83%선에서 결정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14개 사업자에 다시는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108억2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ㆍ지속적으로 견고하게 진행돼 온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ㆍ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지도 제작과 관련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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