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내년부터 3% 경매 방식 구매”

입력 2018-03-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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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량 일부가 내년부터 유상 할당된다.

환경부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 지침 제·개정안을 확정해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법에 따르면 배출권 할당은 1차 계획기간(2015~17년)에는 대상업체에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20년)에는 대상 업종별로 97%를 무상(3% 유상)으로 할당하도록 돼 있다.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서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6월에 확정되며, 업체별 배출권 할당은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또 2019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의 입찰·낙찰 절차, 방식 등을 규정했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연간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의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해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2차 계획기간부터는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서도 국내 거래가 인정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해서는 3월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5억3846만t으로 정했다. 이는 2014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로드맵의 1차 계획기간(2015∼17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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