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갑질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 부과ㆍ임원 2명 고발

입력 2018-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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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매출액 산정 곤란…정액 과징금 최고액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대한 자동차부품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 혐의로 현대모비스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대리점들에게 부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전(前) 대표이사와 전 부품영업본부장 등 2명의 임원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3년 11개월)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당시 현대모비스는 상생기금 100억 원 출연 등 대리점 지원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구제방안이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자금 지원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본안심의를 재개하고, 법 위반과 제재 수준을 결정한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사업계획 마련 시 지역영업부(부품사업소 포함)들이 제출한 매출목표 합계 보다 3.0%포인트(p)~4.0%p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품사업소별로 할당했다.

이후, 현대모비스는 매일 지역영업부ㆍ부품사업소의 매출실적을 관리하고, 부품사업소는 대리점의 매출실적을 관리했다. 심지어 매출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품사업소장 등 임직원에게 각서를 받기도 했다.

지역영업부ㆍ부품사업소는 매출목표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대리점에 협의매출, 임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자동차 부품의 구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할당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부품사업소 직원은 직접 전산시스템상 수작업 코드(WI, WS)를 활용ㆍ입력해 자동차 부품을 대리점에 판매조치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의 피해를 알고서도 밀어내기를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그룹감사(2010년, 2012년) 결과, 대리점협의회 간담회(2012년), 자체 시장분석 등을 통해 밀어내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리점들의 피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밀어내기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표이사와 부사장은 그룹감사 결과, 밀어내기가 전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그 원인이 과도한 사업목표 설정에서 기인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대리점 대표들은 현대모비스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밀어내기 행위 시정을 요구했고, 현대모비스 지역영업부(영남영업부)도 자체 시장상황을 분석하면서 밀어내기로 인한 대리점들의 불만이 상당함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현대모비스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 법위반 예방 등을 위해 구입강제 행위(밀어내기) 금지명령, 대리점에 대한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과징금의 경우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수작업코드(WI, WS) 매출에는 대리점이 전화, 팩스(FAX) 등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주문하고 부품사업소 직원이 입력한 물량이 포함돼 있으나, 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속한다”며 “정액 과징금(한도 5억 원)을 부과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임을 고려해 최고액인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모비스 전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부품영업본부장) 등 2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 임원은 퇴직했다고 할지라도 법 위반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밀어내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에 대한 '갑질행위'를 적발ㆍ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구입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식의 영업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대리점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시행했거나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대리점 전산사용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는 대리점의 담보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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