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성폭행 피해자 "몹쓸 짓 당한 모텔, 이현주 영화에 나오는 모텔이다"

입력 2018-02-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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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출처=SBS)

이현주 감독이 성폭행 논란에 입장을 밝힌 가운데 피해 여성 A 씨가 "길고 치졸한 변명"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A 씨는 장문의 입장 글을 통해 "이현주는 내가 사건 이후 잘 헤어졌는데, 한 달 뒤 갑자기 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가해자(이현주)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해놓고 뒤통수 친다고 믿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다시 떠올리기 끔찍하지만,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가해자(이현주)가 먼저 그날의 일을 말해버렸으니 말이다"며 글을 시작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만취해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상태라고 주장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동기 남성 2명이 이를 증언해줬다고 말했다. A 씨가 모텔에서 눈을 뜨자 상의 속옷을 제외하곤 모두 벗겨져 있었고, 상황에 대해 묻자 이현주 감독은 태연하게 "기억 안 나? 우리 잤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A 씨는 상황 설명을 듣기 위해 밥과 차를 함께 했지만 이현주 감독은 "니가 먼저 나에게 키스했다. 술 먹고 일어난 해프닝이니까 남자친구에게 절대로 얘기하지마"라고 단속까지 했다.

집에 돌아온 A 씨는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전했고, 남자친구가 확인 차 이현주 감독에게 전화를 했다. 이후 이현주 감독은 "니 남친에게 전화 왔더라? 너 내 눈앞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후 A 씨와 남자친구는 이현주 감독을 고소했고, 법원은 이현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마지막으로 "내가 몹쓸짓을 당했던 그 여관이 당신의 영화에 나왔던 그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느낀 섬뜩함을, 당신의 입장문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다"며 당시의 느꼈던 두려움을 표현했다. 이어 이현주 감독이 진정한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길고 치졸한 변명 속에 나에 대한 사죄는 어디 있냐"고 질책했다.

A 씨는 입장 글에서 1심 판결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현주 감독은 2017 '올해의 영화인상' 감독상을 받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동성 유사강간 사실이 알려지며 수상이 취소됐다.

[A 씨가 공개한 1심 판결문 내용]

'이 사건 당시 같이 술을 마신 F, G은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2차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도 가누지 못하고 정산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상태였고 모텔 방에 눕힐 때 의식이 없는 채로 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리가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웅얼거릴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모텔 방에 들어간 직후 술 취한 사람이 잠든 모습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술을 마셨으므로 그 자체로도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모텔 방에 들어가 때로부터 이 사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7:50 경까지의 시간 간격은 30~40분에 불과하여 만취했던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기에는 짧은 시간이고, 그 사이에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이 들 만한 특별한 계기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는 음주 등으로 인해 의식 내지 판단능력이 거의 없었고,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울었던 것은 만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반적으로도 술에 만취하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우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온 남자친구가 있었고, 영화아카데미 동기인 G, F이나 교수인 L 모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고, 피해자와 동성애적인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만든 영화 시나리오 등에 성적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 있으나, 성적 문제는 영화나 소설 등에 자주 등장하는 보편적 주제 중 하나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이 레즈비언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거나 성행위를 요구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울거나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무의식적, 육체적 반응을 나타낸 것을 과장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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