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간 보장…김상조 "진일보한 상생방안" 평가

입력 2018-0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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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마진ㆍ판매장려금 공개…1분기 내 시행령 개정"

뚜레쥬르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20년간 보장한다. 또 뚜레쥬르가 주관하는 TV, 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전국광고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뚜레쥬르 본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브랜드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은 29일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구창근 CJ푸드빌 대표이사, 가맹점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가맹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해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뚜레쥬르는 2016년부터 협약체결에 참여했고, 올해는 848개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뚜레쥬르가 체결한 협약에 대해 "가맹점의 원ㆍ부재료 구입대금에서 40%를 차지하는 생지(반죽) 등의 공급가격을 최대 20% 인하한 내용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TV, 라디오 등을 활용한 전국광고에 있어 뚜레쥬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진일보된 상생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던킨도너츠, 버거킹, 맥도널드 등 미국 가맹본부의 경우 1970년대 유가파동으로 가맹점주의 영업여건이 어려워지자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에서 벗어나, 오히려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해 원가절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맹시장의 상생은 시장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강한 형태로 나타나야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를 넘어 숙명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뚜레쥬르에 대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가맹본부들이 작년에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을 잘 이행하면 협약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입강제품목의 개수를 축소한 정도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 등을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나 그 특수관계인이 구입요구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유통마진이나 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내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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