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해외 시각은… 제도화 vs. 거래금지 ‘엇갈린 행보’

입력 2018-01-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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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금지와 제도권 편입을 놓고 세계 각국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 스위스 등은 합법적 거래를 고민 중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한 상태다.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일본은 가상화폐 선진국이다. 비트코인 거래량도 세계 1위다. 일본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플라이어(BitFlyer)‘의 고객은 100만 명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가상화폐를 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안착시킨 일본에선 비트코인이 투기 대상의 가상화폐가 아닌 지불 수단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포는 약 2000곳에 달한다.

금융시장 규제에 엄격한 스위스는 추크 지역을 ‘크립토밸리(가상통화 지역)’로 정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규제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2015년 8월 발표한 가상화폐 규제안 ‘비트라이선스’에서 거래소 사업자가 거래 규모와 일시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1만 달러 이상 개별 거래는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에스토니아는 정부 차원에서 ‘에스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발생을 구상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에스트코과 함께 이 외에도 ‘커뮤니티 에스트코인’ ‘아이덴티티 에스트코인’을 개발 검토 중에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네이멍구자치구 등 세계적으로 대형 가상화폐 채굴업체 대부분이 몰려있는 중국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 앞서 중국정부는 가상화폐 공개금지와 거래소 폐쇄 명령을 내렸다.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는 등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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