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공무원 가상화폐 거래, 각 기관 행동강령 보완"

입력 2018-01-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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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공직자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각 기관은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해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들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직원이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한 부서가 가상화폐 대책 발표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이라 논란이 커졌다.

그는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이 분노하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아울러 부처 간 조정을 거쳐 최종 정부 입장을 공표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가상통화와 방과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 정부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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