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도 상품권페이?… '웃찾사' '개콘' 등 지상파 간판프로 '상품권페이' 논란

입력 2018-01-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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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동상이몽' 및 KBS '개그콘서트')
(출처=SBS '동상이몽' 및 KBS '개그콘서트')

SBS '동상이몽', '웃찾사', KBS '개그콘서트'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임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상품권페이'로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한겨레는 KBS와 SBS가 간판 코미디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와 '웃찾사'의 '바람잡이' 개그맨들에게 출연료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왔다고 보도했다.

'바람잡이'는 사전 혹은 중간 진행자를 지칭한다. 공개 녹화 예능프로그램 특성상 현장 분위기가 프로그램 완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작 전과 중간에 '바람잡이'를 둔다.

KBS의 경우 통상 공채 출신 개그맨들이 바람잡이로 나선다. 이들은 전문적인 사전 MC와는 달리 '자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도와준다'는 의미로 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일종의 인센티브인 셈. 연출 PD의 '암묵적' 지시에 따라 순번을 정해 공개 녹화 프로그램에서 방청객들의 바람(분위기)을 잡는 역할을 하며 종류에 따라 10만 원 상품권 1~3장을 받는다.

'웃찾사'도 폐지 전 비슷한 상황이었다. 선배들이 앞바람(프로그램 시작 전)을 잡으면 후배들이 중간바람(프로그램 중간)을 잡는 게 관행이었다. 앞바람은 10만 원 상품권 2장, 중간바람은 1장을 받았으며 개그맨들은 "그나마 상품권이라도 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에 앞서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 측도 '상품권 페이' 논란이 일며 비판받았다. '동상이몽' 시즌1 때 벌어진 일이다(현재는 '동상이몽2' 방송 중). SBS는 프리랜서 스태프들에게 6개월치 체불 임금 900만 원을 프로그램 종료 4개월 뒤에야 백화점 상품권으로 지급했다.

논란이 커지자 SBS는 "외부 인력에게 용역 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공식 사과를 전했다. 이와 동시에 한 PD가 제보자를 색출해 "'상품권 페이'는 방송계 관행인데 왜 기자한테 말했냐"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또 한번 질타를 받았다.

네티즌은 "관행 같은 소리 하네", "가중처벌 대상 감", "전형적인 내로남불", "우리는 관행, 너희는 적폐", "시대가 어느 땐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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