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육아시간 보장 '10시 출근제' 시행

입력 2018-01-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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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중앙부처 최초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16일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와 '육아시간 1일 1시간 보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 직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할 수 있다.

기존에는 10시 출근을 희망할 경우 별도로 부서장의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0시 출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0시 출근제 대상인 168명 가운데 45.2%인 76명이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고 있는 직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든다. 대상자는 11명이다.

정부는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인정 등 다양한 가정친화적 근무 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왔다. 교육부 직원 중 17.1%가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등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육아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불과했다. 주변의 시선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10시 출근제 준수율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고, 각 시·도교육청, 대학,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을 권장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시도"라며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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