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합동조사단 "비공개 18분 무전 교신 청취 불가"

입력 2018-01-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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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화재 참사 당시 119상황실과 현장 구조대 등 사이에 오간 무선 교신 내용 가운데 소방당국이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샀던 18분간의 교신은 상태가 불량해 무전 내용을 청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소방당국이 6일 밝혔다.

앞서 유족들은 "소방당국이 국회의 요청으로 공개한 참사 당시 소방 무선 교신 내용 가운데 18분간의 분량이 녹취록에서 빠졌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제천 참사 소방합동조사단 변수남 단장은 이날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 유가족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한 화재 참사 당일 오후 4시 2분부터 19분까지 무선 교신이 9개 음성 파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실상) 이들 파일은 청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 녹취록에 직접 기록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 11분 1개, 오후 4시 18분 2개, 오후 4시 19분에 6개라고 말했다.

그는 도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이 시간대에 참사 현장으로 무전으로 연락을 취한 기록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 단장은 "녹취 파일을 은폐하거나 삭제했다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유족이 이런 발표를 믿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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