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 추가 기소...김병찬도 재판에

입력 2017-12-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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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근 기자 )
(사진=이동근 기자 )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남재준(73) 전 국정원장이 추가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 측에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찰청 간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남 전 원장과 당시 국정원 대변인 하모(61)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병찬(49)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남 전 원장은 지난 5일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고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법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현안 TF는 검찰의 압수수색 대비 계획, 국정원 직원 증인신문 대응 방안, 공판 진행 상황 및 대책 등을 남 전 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안 TF는 당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자료를 급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5월에는 검찰이 요구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가운데 정치관여·선거개입 발언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전 원장 등은 또 2013년 9월~2014년 4월 국정원 직원 8명에게 '불법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시가 아니다'는 취지로 재판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하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 활동은 정상적인 대북심리전 일환'이라는 내용이 담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김 서장은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 노트북 분석 과정에서 ID와 정치관여 글 활동을 파악한 사실,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하겠다는 내용 등을 국정원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무혐의로 결론 낸 중간수사 결과가 적힌 보도자료를 수사결과 발표 몇 시간 전에 국정원 측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수사기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현안 TF 주요 구성원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2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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