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사각지대’ 특례업종 축소도 제자리걸음

입력 2017-12-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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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업종 400만명 ‘무제한 연장근로’…‘10개 업종 이하 축소’ 잠정 합의 후 지지부진

문재인 대통령이 근로시간단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표명하면서 50년 넘도록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했던 특례업종 축소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최장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연장 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해도 무방한 노동자들이 있다.

근로기준법 59조의 노동시간 특례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합의 하에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특례업종에 지정된 26개 업종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적용받고 있다.

1961년에 제정된 이 조항은 당초 특수한 경우로 한정됐으나, ‘특례’라는 단어가 규제완화를 거치면서 그 업종도 대폭 확대됐다. 이 조항은 도입 뒤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의 60.6%, 전체 종사자의 42.8%로, 400여만 명의 노동자가 특례업종에 해당한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16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대략 27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례 업종 범위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이유다.

노사정위원회는 2012년 현행 12개 업종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일부 업종 세분류) 기준으로 26개로 재분류하고 이 가운데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하는 공익위원안을 채택한 바 있다. 2015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현행 26개 특례 업종을 1개로 줄이는 방안을 합의했다. 정부가 10월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구상에서도 광고업·금융보험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하고, 특례 업종에 대해서도 주 60시간 상한을 두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지난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개인 특례업종을 10개 이하로 줄이는 안까지 잠정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없는 상태다. 특례업종을 10개 이하로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은 모아졌지만, 근로시간 상한선, 연속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례업종 축소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설정 등은 결국 현재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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