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고려대 등 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 임금·성희롱 점검

입력 2017-11-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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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으로 논란이 된 6개 종합병원이 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부는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병원의 간호사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됐고,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관련 제보가 잇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독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다.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및 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해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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