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신입사원도 '유급휴가' 11일

입력 2017-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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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는 신입직원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연차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포함해 복직 후 연차휴가를 보장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5월 말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해 지급되는 연차휴가에서 해당 일 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2년 동안 15일의 유급휴가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했다.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때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신설했다. 또 사업주가 성희롱 신고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부당한 인사조치, 임금 차별지급 등)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목적으로 유급 1일, 무급 2일 등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난임 진료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를 사용해왔다. 또 사업주의 장애인 인색 개선 교육 의무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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