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 홍상수 감독, 아내와 결국 이혼?…'이혼 재판' 다음 달 열려

입력 2017-11-10 10:30 수정 2017-1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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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열애 중인 홍상수 감독이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촬영을 통해 첫 만남을 가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2세 나이 차를 뛰어넘어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김민희 홍상수 감독은 올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사랑하는 사이다"라며 불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이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7번의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지난해 집을 나간 홍상수 감독은 귀가하지 않고 김민희와 계속해서 영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법원 역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려 9일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이 전해졌다.

이에 12월 15일 이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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