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깜깜이 가맹계약 ‘덜미’ 이마트위드미에 ‘옐로카드’

입력 2017-10-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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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공급 불가 공고 않고 계약 체결…4월에도 로또 판매권 허위정보 적발…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불공정계약 초래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편의점 체인 ‘이마트위드미(現이마트24)’가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마트위드미는 올해 4월 가맹희망자에게 로또 판매권 입점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이후 벌써 두 번째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17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마트위드미(대표이사 김성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를 조치했다.

이는 이마트위드미가 가맹희망자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류공급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이마트위드미 편의점은 담배·수입맥주가게가 아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문화 공간과 생활 공간 등의 변모를 위한 차별화 프리미엄 매장을 구현해왔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마트위드미의 정보공개서가 일명 ‘깜깜이’ 계약서가 된 셈이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 영업 중의 부담 등 가맹 희망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 정보를 담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도 가맹사업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하는 깜깜이 계약을 본질적인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제재 대상이다.

특히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중에서는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마트위드미에 조치된 ‘옐로카드’는 이번만은 아니다. 올해 4월에도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마산 현동 소재 이마트위드미 개설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에게 로또 판매권 입점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하다 경고 조치됐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판매할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추첨 형태다.

다만, 해당 경고조치는 불특정 다수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오인성보다 피해 구제적 성격을 들어 마무리됐다.

이마트위드미는 위드미에프에스에서 법인명을 바꾼 후 올 하반기 또다시 이마트24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마트위드미는 현재 브랜드를 바꾼 이마트24로 올 4월과 10월 공정위로부터 가맹거래법 위반 경고를 받았다”며 “이마트24뿐만 아닌 전체 편의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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