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리’ 조양호 한진 회장, 文정부 첫 재벌총수 수사 불명예

입력 2017-10-19 10:11 수정 2017-10-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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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0억 횡령 자택공사 혐의… 1999년 후 두번째 구속 위기

▲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재벌 총수 수사의 첫 대상자란 오명(汚名)을 썼다. 적폐청산 기치를 내걸고, 불공정 거래 척결·재벌개혁이란 국정과제 수행에 있어 사정당국의 칼 끝이 한진그룹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다.

조 회장은 30억 원대 회사 공금을 유용해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선상에 놓여져 있다. 검찰이 17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상황이지만, 한진그룹의 ‘오너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경찰은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비용 70억 원 중 30억 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의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청에 출두해 “직원들이 한 일이라 나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조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에 청구된 시설담당 조모 대한항공 전무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제시되자,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는 “인테리어 비용 전가가 불법적인 행위인 줄 알았지만 윗사람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가 지목한 사람은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73·구속)이다. 김 고문은 조 회장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일절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진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칼호텔네트워크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회장은 검찰이 범죄 가담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가까스로 면했다. 그러나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 수사가 계속될 예정이라, 지난 1999년 이후 두번째 구속 위기는 해소되지 않았다. 조 회장은 과거 세금포탈, 불법 대선자금 제공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회항’ 논란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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