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재판 불복해 상고, 대체 누구?…네티즌 "실명 밝혀야" 비난 봇물 [정정보도문 포함]

입력 2017-10-16 08:54 수정 2023-07-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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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이른바 '성추행 남배우'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13일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이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를 제기한 것.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정황상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기보다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흥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4월 극 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하던 중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는 촬영 전 합의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며 여배우는 수치심을 느끼고 감독과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A 씨의 주장은 달랐다. 콘티와 연기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A 씨가 감독에게 지시를 따로 받고 역할에 몰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10개월여 만에 항소심을 통해 형은 뒤집혔다.

A 씨는 이번 선고로 인해 출연 예정이던 한 케이블방송 드라마와의 계약도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추행 남배우' 사건으로 촬영 도중 일어나는 성추행 등의 행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네티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앞서 김기덕 영화감독은 폭행 및 베드신 촬영 강요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을 진행하던 여배우는 촬영장에서 감정 몰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고 베드신 촬영도 강요당했다며 김기덕 감독을 고소했다. 해당 여배우는 이후 영화에서 하차했다.

네티즌은 "합의된 게 아니면 연기가 아니라 범죄", "19금 신에서 애드리브라니", "예술 명목으로 노출·베드신 찍을 거면 자기 가족 쓰기를", "판결까지 다 나온 건데 이쯤 되면 실명 공개하자", "사실이라면 뻔뻔하기 그지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女배우 폭행 논란…영화 ‘뫼비우스’어떤 영화이길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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