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거래정지, "분식회계 주도" 前 대표 구속기소설 조회공시

입력 2017-10-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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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이하 KAI)가 전 대표이사의 구속기소 논란으로 거래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1일 KAI에 대해 전 대표이사의 5000억 원대 분식회계 및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거래소 측은 "풍문 등 조회공시와 관련해 이날 오전 KAI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말했다.

KAI 하성용 전 대표는 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채용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날 오후 하 전 대표를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하 전 대표에게 △특경법상 횡령·사기·배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뇌물공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위반 등 10개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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