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어금니 아빠’의 두 얼굴…“딸바보에서 추악한 살인자로!”

입력 2017-10-11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모(35) 씨가 살인 혐의를 시인했다. 특히 이 씨의 딸은 피해자인 자신의 친구에게 수면제를 주고 시신을 내다 버리는 것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11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딸 친구를 집으로 불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와 살해 방법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소병을 앓던 이 씨는 2006년 방송을 통해 자신의 딸도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계속된 수술에 치아 중 어금니만 남은 자신을 ‘어금니 아빠’라고 칭하고 딸 치료비 모금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방송 이후 전국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이 진행됐고, 이 씨는 책 ‘어금니 아빠의 행복’을 출간하며 딸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 씨는 또 다른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이 씨는 외제차를 몰고, 누나 명의의 국산 고급차도 모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과 18범인 전력과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희소병 환자이자 딸바보로 비쳤던 가면이 벗겨진 ‘어금니 아빠’ 이 씨의 두 얼굴에 네티즌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네이버 아이디 ‘wkki****’는 “추가 범죄 사실이 무궁무진할 것 같다. 철저히 밝혀라. 그동안 경찰은 ‘어금니 아빠’라는 자가 전과 18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찰(豫察)도 안 했다니 불안하다”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이디 ‘yong****’는 “‘어금니 아빠’가 후원금으로 잘 먹고 잘 산 듯. 딸도 엄마까지 죽은 마당에 아빠의 존재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겠지. 나이도 어리고 병도 앓고 있으니까, 아빠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을 듯”이라며 딸의 범행 가담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보였다.

아이디 ‘junb****’는 “이래서야 모금 후원 선뜻 할 수 있겠나? 결국 감성팔이해서 도와달라고 한 뒤 그 돈은 다 자기를 위해 쓴 거네”라며 성금 모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드러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63,000
    • -0.45%
    • 이더리움
    • 4,556,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1.64%
    • 리플
    • 759
    • -1.56%
    • 솔라나
    • 210,800
    • -2.32%
    • 에이다
    • 684
    • -1.58%
    • 이오스
    • 1,220
    • +1.16%
    • 트론
    • 169
    • +1.81%
    • 스텔라루멘
    • 165
    • -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00
    • -3.4%
    • 체인링크
    • 21,150
    • -0.66%
    • 샌드박스
    • 670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