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들 “도급비 ‘폭리’ 사실 무근 … 법적 대응 불사”

입력 2017-09-25 16: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이 제빵사 도급계약 대가로 받은 ‘도급비’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협력도급업체 8개 대표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국제산업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한 뒤 입장문을 내고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직접고용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의 폭리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협력사 대표들은 "제빵기사 4명으로 출발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제빵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해 왔다”며 "새로운 영역의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맹점주들이 내는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가로채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협력사 대표들의 주장에 따르면 도급 서비스(제빵기사 용역 대가)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적정 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외 필요비용만 도급비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며 “ 협력업체가 받는 수수료는 전체 도급료 중 2% 미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의 지원금도 협력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고용부로부터 공문이 나온 것이 없지만, 협력사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제빵기사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의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로부터 도급비 600만 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약 200만 원만 줬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02,000
    • -1.9%
    • 이더리움
    • 4,520,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29%
    • 리플
    • 761
    • -0.52%
    • 솔라나
    • 204,400
    • -4.13%
    • 에이다
    • 671
    • -2.47%
    • 이오스
    • 1,206
    • -1.79%
    • 트론
    • 173
    • +1.76%
    • 스텔라루멘
    • 165
    • -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2.41%
    • 체인링크
    • 21,090
    • -1.08%
    • 샌드박스
    • 664
    • -1.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