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누굴 위한 규제인가

입력 2017-09-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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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규제 남발로 협력업체ㆍ가맹점 부담 커져 불만…소비자 피해도 가중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유통업계 전반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유통 대기업을 규제해 입점업체나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으나 규제 강도가 강화되면서 규제 칼날이 대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입점업체 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대안 제시와 상황 분석 대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만 남발하다 보니 ‘을’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을’이 오히려 피해의 파편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의 실효 없는 주말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공동 비판을 받는 데 이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결론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원성까지 듣고 있다.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의 공동 발표’ 자리에서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지난 5년간 정부의 주말 의무휴무제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결론을 냈다.

실익이 없는 규제라는 게 증명됐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가 만나 주말 휴업 대신 주중 휴업으로 변경하자며 대안을 찾아나선 것이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은 “5년이 지난 지금 골목상권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소비자 불만만 높였다”며 “평일휴무제 변경에 대해 대기업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가 불법 파견이라는 고용부의 결론도 가맹점주나 협력업체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000명이 넘는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고용하면 임금이 올라 가맹점주의 부담금이 높아질수 있는 데다 제빵기사를 관리하던 협력업체도 문을 닫아야 한다.

고용부가 불법 파견으로 결론 낸 제빵기사들은 협력업체와 가맹점 간 도급계약이 무효화되는데 본사가 고용을 거부할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또 파리바게뜨 측이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정부와 파리바게뜨 본사 간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경우 제빵기사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확대하고 의무휴업 대상에 복합쇼핑몰도 포함하는 등 또 다른 고강도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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