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 나서…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도입 논의

입력 2017-09-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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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이 85.5%…2016년 범죄발생 건수 5185건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불법촬영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자리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불법촬영물 피해방지 방안을 주제로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이 기조 발제를 한다. 서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김병철 삼성전자 수석, 이병빈 LG전자 부장, 신상진 다모아캠 대표,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등 여성단체, 인권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업체, 스마트폰 제조사, 카메라 판매업자,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실행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실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전파속도가 빨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이 8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순수 유포행위가 9.4%, 위장형 몰카 설치 촬영은 5.1%를 나타냈다. 그러나 촬영 범죄 중 그 촬영물을 온라인상으로 유포한 범행까지 적발된 경우는 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 지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5185건으로 2012년(240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으로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력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생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내용으로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의 스마트폰 내 탑재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유포 탐지 △차단 신기술 개발·적용,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의 사전규제 도입 등이다.

디지털 워터마크란 어떤 파일에 저작권 정보를 삽입한 비트패턴을 말하는 것으로 불법복제나 불법유통·이용을 막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지대책은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됐을 경우 그 피해를 완벽히 구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불법촬영물 생산 및 유포의 예방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8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의 해결과 관련해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한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 토론회 내용 검토 등을 거쳐 9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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