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기류

입력 2017-09-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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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에다 보유세 강화방안까지 나오면 주택시장은 급냉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부동산 보유세 인상 얘기가 자꾸 나온다. 발단은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다. 추 대표는 ‘지대(地代)개혁’론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같은 당 우원식 원내 대표도 정책조정회의 석상에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초 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등 주머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거들었다.

여당 대표단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는 점을 보면 보유세 강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 싶다.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아직 검토된 게 없다고 하지만 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의 분위기가 보유세 인상에 찬동하는 기류여서 조만간 골격이 드러날 것 같다.

그렇다면 보유세 인상폭은 어느 정도 될까.

아직은 알 수 없다. 짐작컨대 노무현 정부가 시행했던 종합부동산 세(종부세)를 참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분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다. 이 기준은 이명박 정부시절 좀 완화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으로 바뀌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보면 된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뺀 금액이 과세기준으로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과세기준이 6억원 이하이면 세율은 0.5%이고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 50억원 초과 94억원이하 1.5%, 94억원 초과 2%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12억원(시세 15억원)인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고 치면 여기서 9억원을 뺀 3억원이 과세기준이 된다.

만약에 현 정부가 종부세 부과기준을 종전 6억원 이하로 환원한다면 과세 기준은 6억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세율 0.5%를 적용하면 세금은 지금보다 두배 정도 많은 300만원 가량 된다.

그러나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종부세액에서 차감하는데다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각기 공제 혜택까지 주어져 세금이 생각만큼 무겁지 않다.

수입 한 푼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부담이 되겠지만 이 때문에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인 경우 관련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한 전 주택에 대한 합산 과세가 아닌 각기 분리 과세돼 세금이 확 줄어든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제대로 안 낸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다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더 유리할지 모른다.

물론 임대사업자가 되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제약이 따른다.

앞으로 집값이 크게 뛸 가능성도 적고 설령 전세가격이 급등하면 정부가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할 소지가 많아 이것저것 따지면 임대사업자가 오히려 이득이라는 소리다.

문제는 보유세를 크게 높일 경우다.

이렇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도 그렇지만 투자 심리 위축으로 주택시장이 급냉될 여지가 많다는 소리다.

종부세 영향으로 구매 수요가 확 줄게 되고 이에 따라 가격 하락과 함께 거래 절벽 사태가 벌어져 더 큰 부작용을 불러 올 거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사려고 하겠는가.

세금에다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전세가 더 속편하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심화돼 결국 서민 살림살이만 어렵게 만든다.

아직 보유세 인상폭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돌아가는 판세로 볼 때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 도입론자로 꼽히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10일 보유세 관련 KBS 토론에서 “개인 의견이지만 지금보다 10배 정도 올려야 된다”고 말해 주변의 기류를 느끼게 했다. 전 교수는 현 정권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렇다. 물론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았고 실현 가능성 또한 희박해 전 교수 주장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반면에 전 교수가 주택보다 토지 부문 보유세 강화를 주창한데다 추 대표도 지대 개혁론을 들고 나와 어쩌면 토지 관련 세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보유세 강화를 토지에만 국한할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 세수 확대 명목이라는 비판을 받기 딱 알맞다.

그래서 부동산 전반에 대한 세금 강화를 생각하는 듯싶다.

게다가 세수 확대 효과도 노리는 분위기여서 종부세 인상보다 별도의 세목을 신설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실제로 여당 쪽에서 세목을 달리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세금 폭탄 투하는 기정사실인 듯하다.

그렇다면 8.2대책과 함께 보유세 확대에 따른 변수를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

부동산 투자 판도가 확 달라질 여지가 많아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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