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여가부, 7685억원 편성… 아이돌봄서비스·경력단절여성·젠더폭력 대응에 중점

입력 2017-08-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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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1일 2시간 30분씩 연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지원비와 지원연령도 확대된다. 또,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불법 촬영물 삭제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금년 대비 7.9%(563억 원) 증가한 총 7685억 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여성경제활동 참여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조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13세에서 14세로 상향하고, 양육 지원비도 월12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원시간을 1일 2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비율을 5% 상향함에 따라 저소득층 이용가정 부담을 낮췄다.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5개소 확충돼 160개소로 확대되고, 고부가 가치 직업교육훈련 등 50개의 교육과정이 늘어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Street worker) 전문인력,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등 일자리가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 몰카 촬영물,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지원, 삭제서비스를 비롯해 사후모니터링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한편,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지원한다.

2018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며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들이 차별 없는 일터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 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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