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기초연금 5만원 인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17-08-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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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 4월 다시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일문일답이다.

Q.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

A.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한다.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이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다.

Q.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수급여부 및 수급액에 따라, 무연금자와 저연금자는 기준연금액 전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받는다. 2017년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다.

선정기준액을 경계로 해서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주고 있다.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하고 있다.

현재 총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5.9%인 27만9000명이 국민연금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Q. 기초연금 인상에 드는 추가 예산 규모는?

A.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라 2018년 2조7000억 원(국비 2조1000원, 지방비 6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 원(국비 4조5000억 원, 지방비 1조4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Q. 기초연금 인상 효과는?

A.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노인 상대 빈곤율은 2016년 현재 46.5%에서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7년 4월 475만1000명에서 2018년 516만6000명, 2021년 598만 명, 2027년 810만5000명 등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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