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원·온라인쇼핑몰·상조’ 허위·과장 광고 점검 착수

입력 2017-07-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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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요원 88명 3개월간 가동…“부당표시 집중 감시”

현장 밀착형 시장감시를 위해 일반소비자로 구성한 감시요원들이 대대적인 허위·과장 광고 점검에 착수했다. 이들은 ‘김상조 효과’와 맞물려 학원·온라인쇼핑몰·상조분야의 법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모집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들은 이달 부터 각각 학원·온라인쇼핑몰·상조 분야에 투입,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소비자법 감시요원 제도는 2010년 도입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종인 학원·온라인쇼핑몰·상조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점검,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제도 시행 첫해 657건을 적발했으며, 지난해는 1500여 건을 적발했다. 올해 모집된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은 총 88명으로 이달 16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활동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있다.

이번 감시 기간 중 학원 분야는 와이비엠넷(YBM시사)·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한국교육방송공사(EBS랑) 등 국내 학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한다.

이들은 학원의 부당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내용이 확인되면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예컨대 할인율을 과장하고 강의를 듣지 않은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 후기에 등장시키는 강의 사이트와 ‘오늘 마감’, ‘한정 판매’,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 환불’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유형 등 모든 부당광고 사례가 대상이다.

또 11번가, 롯데쇼핑, G마켓·옥션, 티몬·위메프·쿠팡 등을 비롯해 유명 인터넷쇼핑몰 상품에 대한 기만적인 가격 표시행위도 감시대상이다. 상조 분야의 경우는 상조상품 광고 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중요정보고시 항목)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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