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슈퍼리치 증세는 ‘상생과세’…대기업이 논의 앞장서야”

입력 2017-07-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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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돼야…정기국회서 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여권발 ‘슈퍼리치 적정과세(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방안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 논의 필요성도 들불처럼 일어나는 만큼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7일 열릴 당정 협의에서 증세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오는 27~28일 이틀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첫 간담회가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 논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봤다. 그는 “상생과세의 취지는 부자들을 못 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 아니라 국민 모두를 잘살게 하는 ‘플러스 과세’”라며 “대기업이 능동적·주도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들어온다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더 발전적인 조세개혁안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협조가 필요하고 고용 확대, 과세 정상화가 두 축이 돼야 한다”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 대기업이 ‘상생과제’ 논의에 앞장서면 ‘특혜 거래로 얼룩진 재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공정한 대기업’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 빌미로 사용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국정원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정치 중립화의 최소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 관제 극우데모, 언론탄압 지시까지 10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국정원의 치부 일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인공노할 국정원 범죄에 성역과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성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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