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제한 놓고 '검찰-법원' 기싸움 '팽팽'… "현실 맞게 개선해야" vs "적법절차 원칙"

입력 2017-07-25 09:05 수정 2017-09-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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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에 맞는 디지털 증거만 압색' 대법의 '종근당 판결'에 이의 제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방법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배경에는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된 '종근당 판결'이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7월 "이장한(65) 종근당 회장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수원지검의 절차가 법에 어긋났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업 압수수색 때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일단 들고 오는'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까지 출력하면서 논란이 됐다.

검찰은 최근 KAI를 비롯해 롯데그룹,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수사를 하면서 이 판결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이전에는 일단 검사들이 디지털 자료를 제한 없이 열람한 뒤 변호인에게 공개하고 압수수색 결과로 인정받았는데, 판결 이후로는 디지털 증거를 검색하거나 열람하는 과정에 변호사를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 설명은 이렇다. 기업 압수수색을 해보면 실물 자료는 업무일지와 메모 뿐이고, 회계전표나 기업제안서, 내부품의서 등 주요 자료는 모두 전산화돼있다. 이 증거를 찾기 위해 수백, 수천 테라바이트(TB)를 열람하는데, 변호사와 시간 조율이 힘들어 열람에만 한달씩 걸린다는 주장이다. 이 때 영장 사실과 다른 증거가 나오면 새로운 영장을 받아서 다시 변호사와 논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한다.

최근 KAI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는 "계속 법원을 설득하고 대법원 판결을 바꾸기 위해 설명하는데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법원은 최근 법원행정처장이 된 김소영 대법관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이 판결에 대해 "압수수색의 위법성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법치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선고했다"고 자평했다. 김 대법관은 당시 주심이었다.

대법원은 선고 당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판결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 압수수색 절차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생각은 구식"이라며 "포렌식 등에 대해 더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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