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SW업체 4곳 불공정 행위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5-28 12:00 수정 2017-05-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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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소속 SI업체 4곳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총 8000만 원에 가까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개발ㆍ구축 및 유지보수업체인 한솔인티큐브, 한화에스앤씨,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제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4곳은 모두 대기업 소속이다. 한솔인티큐브는 한솔그룹에 속한 기업이다. 한솔그룹은 지난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하면서 빠졌지만, 여전히 재계 40위권대에 있다.

한화에스앤씨(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자녀인 김동관ㆍ동원ㆍ동선 씨가 각각 50%, 25%, 25%씩 지분을 보유하고 회사다. 시큐아이는 삼성그룹 소속의 보안전문기업이다. 2015년 9월 에스원이 보유한 시큐아이 주식 600만주(52.2%)를 삼성SDS가 970억원에 매입하며 지배회사가 바뀌었다. 농협정보시스템은 2006년 농협의 전산시스템 지원을 위해 설립된 IT전문기업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들은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 대금지연 지급행위,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기업 모두 계약관련 서면을 공사착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솔인티큐브를 제외한 3개 사업자는 귀책여부와 관련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솔인티큐브 300만 원, 한화에스앤씨 300만 원, 시큐아이 1600만 원, 농협정보시스템 5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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